배당요구종기일1 임의경매란? 저당권·전세권·유치권의 경매권으로 실행되는 담보권자 중심 경매 해설 임의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의 담보권자가 법원 판결 없이도 담보물을 경매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과 경매 절차, 실전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임의경매란?] 담보물권의 경매권으로 실행되는 담보권자의 선택적 절차📌 임의경매란 무엇인가요?임의경매(任意競賣)란, 담보권자(예: 저당권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가 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직접 신청하는 경매 절차를 말합니다.이는 민사집행법에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로 규정되며, 법원의 판결 없이도 담보권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구별됩니다.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담보만 있으면 채권자는 스스로 담보물을 환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경매의 법적 .. 2025.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