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1 인수주의란? 경매에서 낙찰자가 떠안는 권리의 의미와 주의사항 총정리 경매에서 인수주의란 낙찰자가 경매 후에도 일부 권리나 점유 상태를 떠안는 구조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 유치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 인수주의 적용 권리와 주의할 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인수주의란?] 경매 낙찰 후 ‘그 권리’를 떠안게 되는 구조, 인수주의 완전 해설📌 인수주의란 무엇인가요?경매 절차에서 ‘인수주의(引受主義)’란, 낙찰자가 매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에 이미 존재하던 일정한 권리나 부담을 그대로 떠안는 제도를 말합니다.즉,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承継)하게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이 원칙을 “인수주의”라고 부릅니다.⚖️ 인수주의의 법적 배경인수주의는 민사집행법 제91조 및 관련 .. 2025.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