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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과 비용 정리 – 전세 세입자의 필수 체크리스트

by funandmoney 2025. 4. 21.

전세 계약을 맺으셨다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를 썼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내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보호 장치, 그게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받을 때 주의할 점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에 ‘이 문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 날짜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이 도장을 통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얻게 됩니다.
특히,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일정 한도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아주 간단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주민센터(동사무소)
  • 시·군·구청
  • 법원 등기소
  • 인터넷(홈택스 전자확정일자 – 임대차 신고가 전제됨)

✔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서명/도장 필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까지 함께 하면 더욱 좋아요)

✔ 절차 요약

  1.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 방문
  2. 창구에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라고 하면 담당 직원이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3. 해당 날짜가 기재되며 이 날짜가 ‘확정일자’가 됩니다
  4. 전입신고도 같이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까지 갖춰지게 됩니다

확정일자 비용은 얼마일까?

💸 아주 저렴합니다

  • 건당 600원~1,000원 정도
  •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1,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즉, 단돈 1,000원으로 내 수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셈이죠.
이보다 가성비 좋은 보안장치가 있을까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꼭 같이 해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만 받아도 좋지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병행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제 입주
= 우선변제권 발생 (보증금 보호 가능)

즉, 단순히 계약서만 있고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꼭 주소지에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실제 거주도 해야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확정일자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세입자가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확정일자를 하루라도 늦게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 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일 경우 순위 싸움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계약 직후 빠르게 받는 게 안전합니다.

Q. 확정일자는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즉, 계약이 연장되면 다시 한 번 확정일자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무리하며 – 1,000원의 안전장치, 꼭 챙기세요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돈 몇 백 원으로 내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안 한다면 그건 정말 큰 실수예요.

내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셨다면, 오늘 당장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한번 들러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