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일괄매각이란? 법원이 부동산을 묶어 매각하는 기준과 절차 완전 해설

by funandmoney 2025. 6. 11.

일괄매각은 법원이 위치, 구조, 사용 상태 등을 고려해 여러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경매하는 방식입니다. 실전 사례, 법적 근거, 투자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일괄매각이란?] 경매 대상 부동산을 하나로 묶는 법원의 결정, 그 이유와 의미

📌 일괄매각이란 무엇인가요?

일괄매각(一括賣却)은 법원 경매에서 서로 관련 있는 여러 부동산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한꺼번에 매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보통 경매는 한 필지 또는 한 건물 단위로 매각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 입찰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접한 2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상가 건물 내 3개 호실이 하나의 상가로 운영 중이라면, 따로따로 입찰하는 것보다 묶어서 파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일괄매각의 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71조 등
법원은 경매 대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용도, 이용관계, 소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러 개를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괄매각 결정은 법원의 집행관 또는 담당 직원의 보고, 또는 채권자·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일괄매각이 이루어지는 주요 사례

사례 유형 설명

인접한 토지·건물이 일체로 사용되는 경우 두 필지가 한 집 또는 한 상가로 구성되어 있을 때
복수의 상가 호실이 하나의 점포로 운영 중 상가 101, 102, 103호가 하나의 식당인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분리 불가능할 때 등기상 따로 되어 있으나, 구조상 분리 불가능
부속시설 포함 본 건물과 별도로 있는 창고, 주차장 등이 통합 사용될 경우

📌 이처럼 실사용·경제적 효율성이 높을 때, 개별 매각보다 일괄매각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적용됩니다.


🧾 일괄매각 결정의 기준

법원이 일괄매각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간의 인접성 및 연속성
    – 물리적으로 인접하거나 구조상 일체로 사용되는 경우
  2. 통일된 용도
    – 동일 업종, 동일 점포로 일괄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3. 구분매각 시 재산 가치의 하락 우려
    – 따로 매각하면 낙찰가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을 때
  4.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
    – 경매 신청 채권자나 점유자,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공공성과 법적 명확성
    – 일괄매각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명확하고 공정할 때

💡 일괄매각 시 유의사항

✅ 낙찰자는 전체를 매수해야 함

  • 부분만 낙찰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입찰 금액은 전체를 기준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권리분석은 ‘전체 단위’로 진행해야 함

  • 일괄매각 대상 중 일부에만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모두 모든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개별 검토 필요

✅ 세금·취득세 부담 증가

  • 한 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등기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전 사례: 일괄매각이 적용된 경우

사례 1 – 인접 토지 2필지 + 상가 건물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대상: 토지 2필지 + 그 위에 연결된 상가 건물
  • 소유자: 동일인
  • 구조: 주차장 + 창고 + 본 상가 매장
  • 결정: 법원이 직권으로 ‘일괄매각’ 명령
  • 결과: 통합 최저가 기준으로 낙찰 → 건물 철거 등 불필요 → 가치 보존

🔍 경매 공고문에서 일괄매각 확인하는 방법

법원 경매 공고문 또는 물건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로 일괄매각 여부가 명시됩니다:

  • “본건은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 “본건 ○○-1, ○○-2는 일괄 입찰해야 합니다.”
  • “감정가는 전체 부동산 기준으로 일괄 산정되었습니다.”

📌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모든 물건을 한 번에 낙찰받는 구조임을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설명

일괄매각 경매 대상 여러 부동산을 묶어 하나로 매각하는 방식
개별매각 각 부동산을 따로 분리해 매각하는 방식
감정가 경매 대상 부동산의 평가 금액 (일괄 시 전체 합산)
최저매각가격 입찰 시작가, 감정가 대비 70~100% 수준
입찰자 매각 대상 전체에 대해 입찰해야 하며, 부분 입찰 불가
등기부등본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별도 권리관계 확인 필요

✅ 결론: 일괄매각, 효율성과 분석력을 함께 요구하는 경매 전략

일괄매각은 단순히 여러 부동산을 묶어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물리적, 경제적, 법적 요건을 종합 판단하여 **“개별보다 묶는 게 이익이다”**라고 판단할 때만 일괄매각을 명령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전체를 감당할 자금 계획
  • 권리관계와 세금 등 분석의 폭 확대
  • 사용 목적과 수익성 검토

📌 일괄매각은 기회이자 부담입니다.
철저한 분석과 자금 여력이 있다면, 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