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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란? 경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조건과 절차

by funandmoney 2025. 6. 13.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건, 우선순위, 소액임차인 보호제도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법적 권리 완전 정리

📌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즉,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세금 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일부라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임차인은 단순 채권자가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채권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 정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요건 설명

1. 주택 인도 실제 거주 시작 (이사하여 살고 있어야 함)
2. 전입신고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 주소로 등록
3.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 받기

📌 이 3가지를 모두 갖춘 날로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이를 **“대항요건 + 확정일자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 경매 시 보증금 변제 우선순위

주택이 경매되면 매각 대금에서 권리순위에 따라 돈이 분배됩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그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경매 비용 (법원 비용 등)
  2. 소액임차인의 일정액 (우선변제)
  3.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4. 근저당권 등 담보권자
  5. 일반 채권자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낙찰가가 낮거나 우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일부만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시로 이해하는 우선변제

✔️ 사례 1 –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계약일: 2023년 3월 1일
  • 실제 입주 및 전입신고: 2023년 3월 2일
  • 확정일자: 2023년 3월 3일
  • 근저당 설정일: 2023년 3월 10일

→ 대항요건 + 확정일자 요건 모두 갖춤
→ 근저당보다 우선순위 있음
우선변제권 인정,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회수 가능

❌ 사례 2 – 확정일자가 없음

  • 계약일: 2023년 3월 1일
  • 입주: 3월 2일
  • 전입신고: 3월 3일
  • 확정일자: 받지 않음
  • 근저당 설정일: 3월 5일

확정일자 누락 → 우선변제권 미인정
→ 후순위 취급 →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됨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는 더 강력하다

소액임차인은 일정 기준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어떤 채권보다도 무조건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2024년 기준) 보증금 한도 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5천만 원 이하 1,700만 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 3백만 원 이하 1,500만 원까지
기타 지역 3천 6백만 원 이하 1,300만 원까지

✅ 소액임차인은 대항요건만 갖추면 우선변제 가능 (확정일자 없어도 됨)


📚 우선변제권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설명

대항력 집주인 변경 시에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부여하는 날짜 도장
우선변제권 임차보증금을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소액임차인 일정 기준 이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으로, 추가 보호를 받음
말소기준권리 경매 시 권리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권리 (보통은 근저당권 등)
경매 대금 부동산 낙찰가로, 채권자들 사이에 분배됨

⚠️ 우선변제권의 한계와 유의점

  •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음
  • 보증금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우선변제 무효
  • 확정일자 없이 입주만 했다면 대항력은 있어도 우선변제권은 없음
  • 명도소송 등 현실적 분쟁이 병행될 수 있음

📌 확정일자는 잊지 말고 꼭! 받으세요
→ 보통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


✅ 결론: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

우선변제권은 주택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핵심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며,
소액임차인일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이사 당일 전입신고
  2. 확정일자 받기
  3.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채권 여부)

이것이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