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은 내용 심리 후 이유 없어 패소, 각하는 절차 요건 부족으로 내용 판단 없이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두 재판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무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 민사소송에서 헷갈리기 쉬운 두 판결의 의미와 구분
소송이나 재판, 심판 등의 절차에서
‘기각되었다’ 또는 ‘각하되었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비슷한 의미로 혼동하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
그리고 이들이 민사소송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각이란 무엇인가?
📌 정의
**기각(棄却)**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나 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의 요건은 갖췄지만,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 예시
-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청구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증거 부족이나 법리 오해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 청구 기각
🧠 포인트
“내용까지 심리하고 이유 없음으로 패소”
기각은 **‘본안판결’**입니다.
2️⃣ 각하란 무엇인가?
📌 정의
**각하(却下)**란,
소송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판단하지도 않고 절차적으로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사자 자격이 없거나,
소장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예시
- A씨가 B씨에게 다시 동일한 청구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법원에서 동일 사건이 계류 중이라면 → 이중제소 금지 원칙 위반 → 각하
🧠 포인트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고 절차상 탈락”
각하는 **‘형식재판’**입니다.
🔍 기각과 각하의 핵심 차이 비교
항목 기각 각하
의미 | 내용은 심리했으나 이유 없음 |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음 |
재판 종류 | 본안판결 | 형식재판 |
요건 심사 | 요건 충족 | 요건 미충족 |
당사자 입장 | 패소지만 심리는 완료됨 | 아예 재판 자체가 성립 안 됨 |
재소 가능성 | 보통 항소 가능 | 각하 사유 보완 후 재소 가능 |
⚖️ 민사소송법에서의 위치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판단은 ‘종국재판’ 또는 **‘중간재판’**으로 구분됩니다.
- 기각 판결: 종국재판으로, 소송을 본질적으로 판단한 최종 결론
- 각하 결정: 절차 요건 미비 시 중간에 정리, 실질 심리 X
이처럼 기각과 각하는 재판의 무게와 성격이 다릅니다.
🙋 실무와 현실에서의 영향
📌 기각의 영향
- ‘패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청구가 받아들여짐
- 항소 등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음
- 기각된 청구는 원칙적으로 재청구 불가능
📌 각하의 영향
- 본안 판단 전 단계이므로 사유 보완 시 재청구 가능
- 예를 들어,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다시 제출 가능
✅ 정리: 기각 vs 각하,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억 포인트 설명
기각은 ‘내용을 보고도 이유 없다고 거절’ | 주장은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각하는 ‘내용도 안 보고 형식 문제로 반려’ | 자격, 요건, 절차 미비 등으로 소송 성립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