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 민사소송에서의 의미와 판결 유형 총정리

by funandmoney 2025. 6. 19.

기각은 내용 심리 후 이유 없어 패소, 각하는 절차 요건 부족으로 내용 판단 없이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두 재판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무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 민사소송에서 헷갈리기 쉬운 두 판결의 의미와 구분

소송이나 재판, 심판 등의 절차에서
기각되었다’ 또는 ‘각하되었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비슷한 의미로 혼동하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차이,
그리고 이들이 민사소송법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각이란 무엇인가?

📌 정의

**기각(棄却)**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나 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의 요건은 갖췄지만,
주장한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없기 때문에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 예시

  • A씨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청구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증거 부족이나 법리 오해 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 청구 기각

🧠 포인트
“내용까지 심리하고 이유 없음으로 패소”
기각은 **‘본안판결’**입니다.


2️⃣ 각하란 무엇인가?

📌 정의

**각하(却下)**란,
소송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판단하지도 않고 절차적으로 배척하는 것
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사자 자격이 없거나,
소장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같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예시

  • A씨가 B씨에게 다시 동일한 청구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미 법원에서 동일 사건이 계류 중이라면 → 이중제소 금지 원칙 위반 → 각하

🧠 포인트
“내용에 들어가지도 않고 절차상 탈락”
각하는 **‘형식재판’**입니다.


🔍 기각과 각하의 핵심 차이 비교

항목 기각 각하

의미 내용은 심리했으나 이유 없음 내용 자체를 판단하지 않음
재판 종류 본안판결 형식재판
요건 심사 요건 충족 요건 미충족
당사자 입장 패소지만 심리는 완료됨 아예 재판 자체가 성립 안 됨
재소 가능성 보통 항소 가능 각하 사유 보완 후 재소 가능

⚖️ 민사소송법에서의 위치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판단은 ‘종국재판’ 또는 **‘중간재판’**으로 구분됩니다.

  • 기각 판결: 종국재판으로, 소송을 본질적으로 판단한 최종 결론
  • 각하 결정: 절차 요건 미비 시 중간에 정리, 실질 심리 X

이처럼 기각과 각하는 재판의 무게와 성격이 다릅니다.


🙋 실무와 현실에서의 영향

📌 기각의 영향

  • ‘패소’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청구가 받아들여짐
  • 항소 등 상급심에서 다툴 수 있음
  • 기각된 청구는 원칙적으로 재청구 불가능

📌 각하의 영향

  • 본안 판단 전 단계이므로 사유 보완 시 재청구 가능
  • 예를 들어, 소송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다시 제출 가능

✅ 정리: 기각 vs 각하,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억 포인트 설명

기각은 ‘내용을 보고도 이유 없다고 거절’ 주장은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각하는 ‘내용도 안 보고 형식 문제로 반려’ 자격, 요건, 절차 미비 등으로 소송 성립 X